본문 바로가기
미국생활

미국 학생비자(F-1)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및 자격: 유학생을 위한 완벽 가이드

by burineestory 2025. 5. 20.

미국에서 유학 중인 많은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계속 머물며 경력을 쌓고, 더 나아가 영주권을 취득하길 희망합니다. 하지만 학생비자(F-1)는 '비이민 비자'로서, 원칙적으로는 영주권(이민)을 염두에 두지 않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법상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학생비자 소지자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, 즉 OPT 후 H-1B 경로EB-2 NIW 경로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목차

미국영주권

 

[경로 1: EB-2 NIW (National Interest Waiver)]

NIW란 무엇인가?

EB-2 NIW는 ‘국익에 부합하는 인재’로 평가되는 경우 고용주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
특히 학문, 연구, 기술, 공공복지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나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
NIW의 주요 장점

  • 고용주 없이도 본인이 직접(Self-petition)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
  • PERM 노동 인증 면제
  • STEM (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Mathematics)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유학생에게 유리함

NIW 신청 자격 요건

  •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동등한 경험을 보유
  •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의 경제, 교육, 보건, 기술 등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 •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가 요구됨:
    • 연구 논문, 학술 발표, 특허
    • 추천서 (교수, 연구소장 등 권위자의 서명)
    • 수상 경력, 협회 가입, 공적 기여 기록 등

NIW 신청 절차

  1. I-140 이민 청원서 제출: NIW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신청
  2. I-485 신분조정 신청: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가능
  3. 인터뷰 및 신원 조회를 거쳐 최종 승인 시 영주권 취득

NIW는 자격 요건이 다소 엄격하지만, 고용주 의존 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어 많은 석사/박사 유학생들에게 각광받는 경로입니다. 따라서 더 자세한 자격 상담과 신청은 미국 이민 정책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는 NIW 전문 변호사와 상담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.

[경로 2: OPT → H-1B → 취업 이민(EB-2/EB-3)]

OPT(Optional Practical Training)

F-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졸업 후 최대 12개월 동안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OP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STEM 전공자의 경우 24개월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총 3년까지 OPT 체류가 가능합니다.

H-1B 비자 전환

OPT 기간 중 고용주가 유학생에게 만족할 경우, 전문직 취업비자인 H-1B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.

H-1B는 매년 한정된 수(정규쿼터 65,000명 + 석사쿼터 20,000명)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, 승인 시 최대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.

취업 이민으로의 전환

H-1B 상태에서 고용주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:

  • PERM 노동 인증: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.
  • I-140 이민청원서: 고용주가 신청자의 능력과 고용 조건을 근거로 제출
  • I-485 신분조정 신청: 우선일자가 도달하면 신청 가능하며, 승인 시 영주권 취득

이 경로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이며,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.

 

"유학생도 전략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"

F-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라도 명확한 계획과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영주권 취득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.

OPT → H-1B → EB-2/EB-3 취업 이민 경로는 고용주 스폰서와 직장 안정성을 전제로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길이며, EB-2 NIW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영주권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경로입니다.

자신의 상황과 이력, 전공 분야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고, 전문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미국에서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