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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생활

2025년 미국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가이드: F-1에서 H-1B, H-4에서 H-1B로 전환까지

by burineestory 2025. 7. 13.

미국에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많은 분들이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자격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. 특히 **F-1(유학생)에서 H-1B(전문직 취업비자)**로, 또는 H-4(동반가족)에서 H-1B로의 전환은 매우 일반적인 경로입니다.

변경
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(Change of Status) 또는 비자 연장을 계획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차, 필요 서류,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

🔁 신분 변경이란?

**신분 변경(Change of Status)**이란,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다른 비이민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:

  • F-1 → H-1B: 유학생 → 취업자
  • H-4 → H-1B: H-1B 소지자의 가족 → 본인이 직접 취업
  • B-2 → F-1: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 계획

단, 비자(Visa) 변경은 미국 외 국가에서만 가능하며, 미국 내에서는 “신분(Status)” 변경만 가능합니다.


📌 F-1 → H-1B 전환 (OPT 포함)

1. 전환 흐름

  • F-1 유학생 → OPT(최대 1년 또는 STEM 전공의 경우 3년)
  • OPT 기간 중 스폰서 기업의 H-1B 신청 → 추첨 → 선정 시 I-129 청원서 제출
  •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H-1B 신분으로 전환

2. 필요한 서류 (고용주 기준)

  • 고용계약서
  • 노동조건신고서 (LCA)
  • 학위증명서 및 성적표
  • 여권 사본, I-20, OPT 카드 복사본
  • 스폰서 기업의 재무제표 및 세금보고서

3. 주의사항

  • “캡-갭(Cap Gap)” 규정을 통해 OPT 만료일과 H-1B 시작일 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음
  • STEM 전공자는 24개월 연장 가능

📌 H-4 → H-1B 전환

1. 기본 전제

  • H-4는 H-1B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동반 체류 가능한 신분
  • 별도의 고용 자격이 없으므로, 직접 고용주 스폰서를 받아 H-1B를 신청해야 함

2. 절차 요약

  • H-4 신분 유지 중 H-1B 스폰서를 찾고 I-129 제출
  • 추첨(Cap)에 당첨되면 신분 변경 승인 (COS)

3. 특별 팁

  • 배우자의 H-1B가 I-140 승인된 경우, 일부 H-4 배우자는 H-4 EAD(노동허가)를 통해 합법 취업 가능
  • 그러나 이와 별개로 H-1B 전환 시에는 다시 추첨과 청원 절차 필요

📄 공통 제출서류

  • I-129 청원서 (고용주가 제출)
  • I-539 (일부 신분 전환 시 개인 제출 필요)
  • 여권 사본, I-94, 이전 비자 사본
  • 재정서류, 학위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

⏳ 처리 기간 및 프리미엄 프로세싱

  • 일반 처리: 3~8개월
  • 프리미엄 프로세싱 (추가비용 $2,805): 15영업일 내 처리 가능

✅ 마무리: 전략적인 경로 설정이 관건입니다

미국에서의 신분 변경은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. 적절한 타이밍, 정확한 서류 준비, 신중한 고용주 선택이 중요합니다. 특히 H-1B는 쿼터제 및 추첨이라는 특수한 시스템이 있으므로 OPT 시점 또는 H-4 체류 중에도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.

2025년, 미국에서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신다면, 지금이 바로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.